최순실 구속…법원 “최순실 범죄사실 소명…구속 사유·필요성 인정”(2보)
장은석 기자
수정 2016-11-03 23:00
입력 2016-11-03 23:00
연합뉴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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