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돌연 변호인 통해 “檢 소환 땐 출석”
최지숙 기자
수정 2016-10-29 00:29
입력 2016-10-28 23:32
“실정법상 위법 있으면 벌 달게 받겠다”
檢, 이승철·이성한·조인근 소환조사박윤슬 기자 seul@seoul.co.kr
최씨는 이날 변호인인 이경재(법무법인 동북아) 변호사를 통해 “검찰에서 소환하면 출석해 사실대로 진술하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그는 이어 “자신을 둘러싼 사태의 엄중함을 잘 알고 있고, 사회적·도덕적 질책 역시 가슴에 새기고 있다”면서 “실정법상 위법이 있으면 달게 벌을 받겠다”고 말했다. 최씨는 다만 “자신의 행동으로 20세밖에 안 된 딸(정유라씨)이 매질을 받게 된 게 가슴이 아프다”면서 “딸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어 주시길 고대한다”고 밝혔다.
이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최씨는 아직 독일에 있고 도피하거나 잠적할 생각이 전혀 없다”면서 “범죄행위가 드러나면 처벌도 각오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미르·K스포츠재단 의혹과 최씨의 국정 개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중앙지검장)는 이날 이번 사건의 핵심 인물인 이성한(45) 전 미르재단 사무총장과 조인근(53) 전 연설기록비서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비공개 소환했다. 이 전 사무총장은 최근 “최씨가 국정 전반을 논의하는 비선 모임을 운영했고 청와대 보고자료를 거의 매일 받아 검토했다”고 폭로했다. 특히 그는 최씨와 정권 실세들의 통화 녹취록 77개를 갖고 있다고 밝혀, 검찰이 주장의 진위 확인과 물증 확보에 주력하고 있다.
앞서 두 재단의 출연금 모금을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이승철(57) 전국경제인연합회 상근부회장도 참고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전날 입국한 뒤 검찰에 자진 출석한 고영태(40)씨는 29일 오전까지 이틀 연속 철야 조사를 받았다. 그는 최씨 소유의 더블루K 경영에 깊이 관여해 온 최측근으로 최씨의 대통령 연설문 수정 사실을 폭로하기도 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10-2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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