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불출석’ 우병우 고발, 만장일치로 의결…징역 또는 벌금 가능성
이승은 기자
수정 2016-10-26 14:00
입력 2016-10-26 10:31
운영위원장인 정진석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안건을 상정한 뒤 여야 위원들의 의견을 물었으며, 전원이 ‘이의 없다’고 밝힘에 따라 가결을 선언했다.
우 수석은 지난달 7일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다른 수석급 참모들과 함께 국감 기관증인으로 채택됐으나 사유서를 제출하고 출석하지 않았다.
당시 사유서에는 “본인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인 특성이 있다”고 쓰여 있었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국회가 채택한 증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위원회 의결로 고발할 수 있으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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