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우재-이부진 이혼소송 1심 파기…법원 “재판 관할권 없다”(속보)
장은석 기자
수정 2016-10-20 14:07
입력 2016-10-20 14:07
20일 수원지법 가정법원 가사항소2부(부장 조미연)는 이 사건 1심이 진행된 수원지법 성남지원은 재판 관할권이 없다고 판단하고, 이부진 사장이 승소한 1심 판결을 파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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