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유천, 다음달 ‘성폭행 고소 여성’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무슨 얘기 할까

이슬기 기자
수정 2016-10-13 14:17
입력 2016-10-13 14:17
박유천 첫 고소여성 무고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 성폭행 혐의로 4차례 피소된 가수 겸 배우 박유천씨. 서울신문DB
한류스타 박유천(30)씨가 자신에게 성폭행을 당했다며 무고한 혐의로 기소된 이모(24·여)씨 재판에 증인으로 나온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5단독 최종진 판사 심리로 13일 열린 이씨의 속행 공판에서 최 판사는 박씨를 사건의 핵심 증인으로 채택했다.

증인 신문은 다음 달 24일 열린다. 신문은 사생활 문제인 만큼 비공개로 이뤄질 가능성이 버 보인다.


이씨의 변호인은 재판부에 낸 의견서에서 “박씨가 이씨를 강제로 성폭행한 게 맞다”며 무고 혐의를 부인했다.

이씨가 폭력조직 출신 황모(33)씨 등과 함께 박씨에게서 돈을 뜯어내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이씨는 그런 사실을 몰랐고, 설사 혐의가 인정된다 해도 공갈 방조범에 해당할 뿐”이라는 주장을 폈다.

최 판사는 다음 달 3일부터 사건 관련자들을 증인으로 불러 신문할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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