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이전 사업에 3억원 수수’ 檢,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구속영장 재청구
이슬기 기자
수정 2016-10-11 15:06
입력 2016-10-11 15:06
연합뉴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11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에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를 추가해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재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기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의 추가수사 결과 2014년 교육감 선거 과정에서 억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지인 2명으로부터 받아 챙긴 혐의도 드러났다.
이 교육감은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후원회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수차례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또 이 교육감이 선거를 치르기 전 ‘펀드’ 형태로 모금한 선거 자금 중 일부를 선거운동원들에게 현금으로 나눠주는 등 수천만원을 선관위에 보고하지 않고 빼돌려 쓴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은 교육감 선거 후보자 신분으로 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경우 관련 규정을 준용한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을 적용한다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교육감의 뇌물 혐의와 관련한 공범으로 A(62)씨 등 이 교육감 측근 2명과 인천시교육청 전 행정국장 B(59·3급)씨 등 모두 3명을 구속 기소했다.
검찰은 이 교육감을 이들과 공범으로 보고 올해 8월 소환 조사한 뒤 사전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에서 기각된 바 있다.
당시 법원은 “피의자가 도망하거나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기각 사유를 밝혔다.
구속영장 기각 후 검찰은 지난달 이 교육감을 다시 불러 불법 정치자금 수수와 선거 비용을 불법으로 지출한 혐의를 집중적으로 추궁했다.
검찰은 부장검사로만 구성된 ‘수사심의회’의 심의를 거쳐 대학교수, 회사원, 주부 등 10명으로 꾸린 ‘검찰 시민위원회’의 의견을 반영, 이 교육감의 구속 영장을 재청구했다고 밝혔다.
이 교육감의 영장실질심사는 이르면 13일이나 14일 인천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 교육감은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인천지부장 출신으로 대표적인 진보 성향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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