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화물연대 파업, 불법 행위 발생 시 엄정 대응”
이슬기 기자
수정 2016-10-10 09:25
입력 2016-10-10 09:25
연합뉴스
경찰청 관계자는 “화물차량 물류이동을 방해하거나 파업에 불참한 차량을 파손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면 법에 따라 엄정히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화물연대는 이날 오전 11시 경기 의왕 내륙컨테이너기지(ICD)와 부산 신항, 부산 북항 3곳에서 총파업 출정식을 연다.
경찰은 노조가 이들 3곳의 출입구를 봉쇄해 차량 이동을 방해하는 등 불법행위가 발견되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관련자를 입건할 방침이다.
2012년 화물연대 총파업 당시 울산에서처럼 파업에 동참하지 않는 화물차량에 불을 지르거나 파손하는 등 행위도 처벌한다.
이밖에 화물차량 2대 이상이 플래카드 등을 달고 대열을 지어 차량시위하는 경우 도로교통법상 공동위험행위로 처벌 대상이다.
화물연대는 정부가 ‘화물운송시장 발전방안’의 하나로 내놓은 화물차 수급조절제가 화물차 공급 과잉을 야기해 운임을 떨어뜨린다며 반발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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