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현대車 검찰 고발…“싼타페 조수석 에어백 결함 숨겨”

이슬기 기자
수정 2016-10-10 08:28
입력 2016-10-10 08:28
현대차 싼타페
지난해 6월 제조·판매한 싼타페 차량의 조수석 에어백 결함을 발견하고도 숨겼다는 이유로 국토교통부가 현대자동차를 검찰 고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10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지검장 이영렬)은 지난 5일 국토부 강호인 장관이 이원희(56) 현대차 대표이사를 자동차관리법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고발 내용은 이 대표가 지난해 6월 2∼3일 생산한 싼타페 2360대에서 ‘조수석 에어백 미작동 가능성’ 결함을 발견하고도 사실을 은폐했다는 것.


현행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결함을 알게 되면 국토부 장관 보고, 일간신문 공고, 차주 통보 등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현대차는 이를 따르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6월 3일 에어백 결함을 발견한 현대차는 같은 달 6∼7일 2360대 가운데 2294대를 시정조치했지만, 66대는 이미 출고(판매)된 상태였다. 이때 현대차는 제작 결함의 시정조치 계획을 이미 판매된 차의 차주에게 통지하고 국토부에 보고해야 했지만 이를 시행하지 않았다. 현대차는 단지 “그해 6월 15일부터 66대에 대해 자체적으로 결함을 시정했다”고 국토부에 뒤늦게 알렸다.

그러나 66대 가운데 4대의 차주에게 끝내 연락이 닿지 않아 결함이 여전히 바로잡히지 못한 상태라는 내부고발이 제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대차는 1년 3개월여가 지난 지난달 29일에야 국토부에 제작 결함 시정계획 보고서를 제출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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