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 시효 재깍재깍… 여야 수십명 ‘운명의 사흘’

최지숙 기자
수정 2016-10-09 23:26
입력 2016-10-09 22:34

13일이 시효… 주초 처벌수위 결정

與 윤상현·최경환·조동원 등 관심
더민주 추미애 동부지검서 수사중
현직 최대 10여명 기소될 것 관측

6개월인 공직선거법 위반 공소시효가 사흘 앞(13일)으로 다가오면서 정치권이 초긴장 상태에 놓였다. 20대 국회의원 선거사범에 대한 검찰 수사가 마무리되면서 기소 여부가 판가름나기 때문이다. 검찰의 기소 여부를 목 빼고 지켜보는 정치권 인사는 수십명에 이른다.

9일 대검찰청에 따르면 각 일선 검찰청은 막판 검토 작업을 진행한 뒤 이번 주초까지 입건된 의원들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불법 선거운동 등 혐의로 4·13 총선 전후 총 104명의 20대 의원이 입건됐고 현재까지 22명(배우자·보좌진 각 1명 포함)이 재판에 넘겨진 상태다.


서울중앙지검에선 화성갑 예비후보 김성회 전 의원에게 지역구 출마 포기를 종용했다는 의혹으로 고발된 윤상현·최경환 새누리당 의원과 현기환 전 청와대 정무수석비서관의 기소 여부 등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제작업체로부터 선거용 홍보 동영상을 무상 제공받았다는 의혹의 조동원 전 새누리당 홍보본부장의 신병 처리도 곧 결정될 예정이다.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경우 지난 총선에서 선거공보에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로 서울동부지검이 수사를 진행 중이다.

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을 위반한 국회의원 당선자는 금고 이상의 징역형이나 100만원 이상 벌금형을 받으면 의원직을 상실한다. 선거사무장·배우자·회계 책임자 등이 징역형이나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아도 해당 의원의 당선이 취소된다.

검찰은 사전 선거운동과 허위 사실 유포 등의 혐의를 받고 있는 김종태 새누리당 의원과 ‘홍보비 리베이트’ 의혹의 박선숙·김수민 국민의당 의원 등은 이미 재판에 넘겼다. 정당별로는 새누리당 11명, 더불어민주당 6명, 국민의당 3명, 무소속 2명의 의원이 기소됐다.



검찰 안팎에선 공소시효 전에 최대 10여명의 현직 의원이 기소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앞서 19대 국회에선 총 79명이 입건됐고 30명이 기소됐다. 이 가운데 10명이 최종적으로 의원직을 상실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6-10-10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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