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짜리에게 강제로 음식 계속 쑤셔박고, 몸 여기저기 폭행한 원장 고작 1년형

백민경 기자
수정 2016-10-07 16:22
입력 2016-10-07 10:43
뺨 8차례나 세게 때린 보육 교사는 집행유예 …
서울신문 DB
원장 밑에서 2살짜리 원생의 뺨을 8차례 세게 때린 혐의로 기소된 보육교사는 집행유예를 받았다. 국민 법감정과는 거리가 먼 관대한 처벌이라는 지적도 적잖다.
인천지법 형사9단독 권혁준 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및 폭행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인천 모 어린이집 원장 A(36·여)씨에게 징역 1년과 벌금 30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아동학대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다.
재판부는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이 어린이집 보육교사 B(37·여)씨에게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예방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A씨는 올해 1월 15일부터 4월 27일까지 자신이 운영하는 인천시 서구의 한 어린이집에서 C(3·여)양 등 2∼3살인 원생 6명을 밀쳐 바닥에 넘어뜨리거나 엉덩이와 허벅지 등을 때려 학대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됐다. 밥을 잘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C양이 씹을 새 없이 강제로 밥을 먹이기도 했다.
A씨의 범행은 한 학부모가 집에서 아들의 몸을 씻기다가 팔과 엉덩이에 든 시퍼런 멍을 발견하고 경찰에 신고하면서 드러났다.
경찰이 어린이집 내 폐쇄회로(CC)TV를 확보해 수사하는 과정에서 보육교사 B씨의 학대 행위도 밝혀졌다.
B씨는 1월 27일 말을 듣지 않는다며 2살 남자 아이의 뺨을 8차례 세게 때린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은 것처럼, 한 어린이집 안에서 공공연하게 아기들을 대상으로 한 폭력이 자행됐던 셈이다.
권 판사는 7일 A씨에 대해 “피고인은 영유아를 보호할 의무가 있는 어린이집 원장임에도 오히려 만 2∼3살에 불과한 피해자들을 지속해서 때리는 등 학대를 했다”며 “죄질이 좋지 않고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피해자들뿐 아니라 그 가족들까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고 엄중한 처벌을 탄원하고 있다”면서도 “초범이고 피고인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이 사실상 폐업상태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아직까지 아동학대에 대한 처벌이 너무 약하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나오고 있다. 수십년 인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말 못하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한 파렴치한 범행에 ‘초범’이라는 이유로 너무나 많은 관대함을 베푼다는 것이다. 4살 딸을 둔 한 시민은 “이러니 재판부나 수사기관 종사자 자녀가 당해봐야 한다고 다들 불만을 토로하는 것”이라면서 “외국은 종신형까지 받는데 국민 법감정을 고려해 처벌이 약한 우리나라 사법체계부터 고쳐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민경기자 white@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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