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장검사 폭언’으로 목숨 끊은 고 김홍영 검사, 순직 인정
이슬기 기자
수정 2016-10-06 15:48
입력 2016-10-06 15:48
![김대현 부장검사 해임 결정](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07/06/SSI_20160706160631.jpg)
연합뉴스
그러나 이번 사례가 자살한 공무원에 순직을 인정한 첫 번째 사례는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공무원연금공단은 지난달 21일 서울 강남구 공무원연금공단에서 공무원연금 급여심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공단 측은 6일 밝혔다.
공단은 김 전 검사의 유족이 제출한 서류 등을 검토한 결과 김 전 검사가 과중한 업무를 수행하고, 과도한 스트레스를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공단은 또 김 전 검사가 상급자인 부장검사로부터 인격 모욕적인 언행을 당한 사실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공단은 지난 7월 28일 자살한 공무원도 공무와 연관이 있으면 순직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개정한 공무원연금법 시행령에 따라 이같이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