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몰카 논란’ 정준영 무혐의 처분…“여성의 의사에 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슬기 기자
수정 2016-10-06 13:31
입력 2016-10-06 13:31
정준영 입장 발표 가수 정준영이 25일 서울 노보텔 앰배서더 강남에서 여자친구의 신체 일부를 몰래 촬영한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것과 관련해 입장발표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16.9.25
연합뉴스
전 여자친구의 신체를 허락 없이 촬영한 혐의로 검찰 고소를 당했던 가수 정준영(27)에게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지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정준영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촬영 전후 상황에 대한 전 여자친구의 진술과 태도를 봤을 때, 정씨가 여성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서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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