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몰카 논란’ 정준영 무혐의 처분…“여성의 의사에 반했다고 보기 어렵다”
이슬기 기자
수정 2016-10-06 13:31
입력 2016-10-06 13:31
![정준영 입장 발표](https://img.seoul.co.kr/img/upload/2016/09/26/SSI_20160926155805.jpg)
연합뉴스
서울동부지검 형사3부(부장 김지헌)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고소를 당한 정준영에 대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고 6일 밝혔다.
검찰은 촬영 전후 상황에 대한 전 여자친구의 진술과 태도를 봤을 때, 정씨가 여성의 의사에 명백히 반해서 신체를 촬영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