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潘 총장 대선 출마 유엔총회 결의 위반”…오준 대사 “퇴임 후 공직 금지는 권고 사항”

김미경 기자
김미경 기자
수정 2016-10-04 23:20
입력 2016-10-04 22:46

유엔 한국대표부 국정감사

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는 3일(현지시간) 유엔 사무총장 퇴임 후 공직을 맡지 않도록 한 유엔총회 결의는 “권고적 성격”이라고 밝혔다.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대선에 출마할 경우 이를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님을 시사한 것으로 주목된다.

오준 유엔 주재 한국대표부 대사
연합뉴스
●“결의에 ‘퇴임 직후’ 표현은 해석 여지”

뉴욕 유엔 한국대표부에서 이날 열린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들은 반 총장의 퇴임 후 대선 출마가 1946년 유엔총회 결의에 위반된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설훈 의원은 “반 총장이 출마해 당선된다면 각국이 문제를 지적하고 나설 것”이라며 “굳이 결의안을 무시하면서 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따져 물었다. 같은 당 원혜영 의원은 “이 규정은 유엔이 창설되고 1차 유엔총회에서 (나온) 결의이므로 너무 느슨하게 생각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반 총장이 “재직 중 선거운동으로 비칠 수밖에 없는 행동을 실제로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같은 당 심재권 외통위원장은 “우리가 배출한 우리 대표가 유엔 역사상 처음으로 (유엔총회 결의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수도 있다는 데 정말 깊이 우려한다”고 지적했다. 반면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은 “반 총장의 10년 동안 외교사적 의미가 있다면 무엇이고 정부가 활용해야 할 과제들이 있는지에 대해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오 대사는 “총회 결의가 있었던 것은 사실”이라면서도 “모든 유엔총회 결의는 권고적 성격의 결의”라고 강조했다. 오 대사는 또 “결의에 ‘퇴임 직후’라는 표현이 있는데 해석의 여지가 있다”며 “유엔 사무총장을 지내고도 대통령이 된 사람도 있고 대선에 출마한 사람도 있다”고 덧붙였다. 퇴임 후 4~5년이 지나 대통령이나 총리가 된 전 사무총장들이 있어, 해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위안부 문제 국제무대서 끝난 것 아냐”

한편 오 대사는 한·일 정부 간 일본군 위안부 합의가 “피해자 입장이 빠진 잘못된 협상”이라는 의원들의 지적에 “한·일 간 양자적 문제로 종식된 것이지, 국제적 문제로서 위안부 문제가 종식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작년 12월 합의가 있었다고 해서 유엔 등 국제무대에서 논의가 계속되는 데 대해 직접적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국제 문제, 다자적 문제로서 위안부 문제, 전시 여성 성폭력 문제는 12월 합의로 종식된 게 아니다”라고 덧붙였다.

오 대사는 또 의원들이 정부가 북한의 유엔 회원국 자격을 문제 삼은 것에 대해 “적절치 않고 현실적으로 도움이 되지 않는 발언”이라고 비판하자 “지속해서 결의를 위반하면 회원국 자격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한 것”이라고 말했다. 오 대사는 구체적 퇴출 조치가 진행되고 있느냐는 질문에는 “그런 것은 없다”고 답했다.

워싱턴 김미경 특파원 chaplin7@seoul.co.kr
2016-10-05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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