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시행 첫날, 권익위에 법 위반 신고 첫 접수…내용은?

이슬기 기자
수정 2016-09-28 20:31
입력 2016-09-28 20:31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국민권익위원회 서울종합민원사무소 내에 마련된 부패ㆍ공익침해 신고센터에서 관계자들이 청탁금지법 위반 행위 관련 상담을 하고 있다. 2016.9.28 연합뉴스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시행 첫날인 28일 국민권익위원회에 법 위반 신고가 처음으로 접수됐다.

앞서 이날 오후 4시에 경찰에도 “학생이 교수에게 캔 커피를 줬다”는 김영란법 위반 신고가 들어왔지만, 요건을 갖추지 못해 접수가 이뤄지지 않은 바 있다.

권익위는 이날 오후 6시 서울 서대문구 권익위 서울종합민원사무소에 김영란법 관련 신고가 들어와 접수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다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법률상 신고자를 보호하도록 하고 있어 확인해줄 수 없다는 입장이다.

김영란법에 따르면 법 위반 행위가 발생할 경우 누구나 위반자가 속한 공공기관, 감사원, 수사기관, 그리고 주무부처인 권익위에 신고할 수 있다.

다만 무분별한 신고를 방지하기 위해 실명(實名) 서면신고만 접수하고, 신고자는 자신의 인적사항과 신고의 내용, 신고대상과 증거 등을 제출해야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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