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빈 롯데 회장, 18시간 조사받고 새벽 4시 귀가
이승은 기자
수정 2016-09-21 09:39
입력 2016-09-21 09:39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
연합뉴스
검찰은 전날 오전 9시30분부터 조사를 시작해 10년간 롯데건설의 300억원대 비자금 조성에 신 회장이 관여했는지 집중적으로 캐물었다.
검찰은 롯데그룹의 사령탑 격인 정책본부의 지시나 묵인 없이 롯데건설이 독자적으로 수백억대 비자금을 조성하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고 신 회장을 비롯한 그룹 최고 경영진 차원에서 해당 자금이 조성됐을 개연성이 크다고 의심하고 있다.
또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그룹 내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특정 계열사의 알짜 자산을 헐값에 다른 계열사로 이전하는 등의 배임 행위에 관여했는지도 조사했다.
검찰이 파악한 신 회장의 횡령·배임 혐의 액수는 총 2천억원 안팎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 회장은 롯데건설 차원에서 조성된 부외자금의 존재를 전혀 알지 못했다는 등 혐의 전반을 부인하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룹 계열사간 자산 이전 거래도 당시 경영상 판단에 따른 것으로 배임 의도가 없었다는 취지로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신 회장 조사를 끝으로 6월10일 대대적인 압수수색으로 시작된 롯데그룹 수사는 3개월 만에 마무리 국면에 들어갔다.
검찰은 신 회장과 부친 신격호(94) 총괄회장, 형 신동주 전 부회장, 신 총괄회장의 사실혼 부인 서미경(57)씨 등 총수일가를 모두 기소할 방침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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