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고리 원전, 노심 손상되면 7일 안에 부울경 주민 1만 6천명 피폭사망”
이승은 기자
수정 2016-09-20 11:09
입력 2016-09-20 11:09
연합뉴스
야당을 주축으로 하는 ‘탈핵·에너지전환 국회의원모임(탈핵모임)’은 20일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시민단체 ‘원자력안전과미래’가 시뮬레이션한 결과를 발표했다.
탈핵모임 공동대표인 더불어민주당 우원식·김영춘 의원은 “어제 발생한 규모 4.5의 지진으로 국민은 또 한 번 놀란 가슴을 쓸어내려야했다”며 “원자력안전위원회의 신고리 5·6호기 건설 허가는 5천만 국민의 건강과 국가 존립을 위태롭게 할 최악의 결정”이라고 지적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설비용량 1400MW급 원전인 신고리 3∼6호기 중 한 곳에서라도 중대사고가 나면 원전 주변 80㎞에 사는 주민 1만 6240명이 일주일 안에 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50년간 누적 암 사망자 수는 280만 명에 이를 것으로 추산됐다.
원자력안전위원회는 지난 6월 고시를 개정해 방사선환경영향평가서에 중대사고를 평가 대상에 포함하도록 했지만, 신고리 5·6호기는 예외적으로 중대사고 평가에서 제외했다.
탈핵모임 공동대표는 “지난 2012년 헌법재판소에는 ‘중대사고를 뺀 방사선환경영향평가 규정은 위헌’이라는 헌법소원이 제기됐지만 헌재는 4년 7개월이 지나도록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다”며 “지금이라도 헌재가 위헌 결정을 내린다면 신고리 5·6호기 건설 승인은 취소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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