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쏭달쏭 건강보험 풀이]

수정 2016-09-18 17:15
입력 2016-09-18 17:02
Q. 국가 암검진에서 위암을 발견했는데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나요.

A. 저소득층(건강보험료 하위 50%)이라면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실시하는 국가 암검진을 통해 암이 발견됐을 때 암 관리법에 따라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올해 암검진을 통해 새로 암이 발견된 환자나 지난해 검진받은 뒤 올해 암 진단을 받은 환자 또는 이전에 받은 암 검진에서 암이 발견되지 않았으나 검진일로부터 2년 안에 개별 검진을 통해 암 진단을 받은 환자가 지원 대상입니다.
2016-09-19 24면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