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신동빈 롯데 회장 내일 소환

수정 2016-09-19 01:51
입력 2016-09-19 01:30

2000억 안팎 횡령·배임 혐의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20일 피의자 소환 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롯데수사팀이 20일 오전 신동빈(61) 롯데그룹 회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다고 18일 밝혔다. 신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이다.

검찰에 따르면 신 회장은 해외 인수·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손실을 다른 계열사에 떠넘기거나 알짜 자산을 헐값에 특정 계열사로 이전하는 등의 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또 신 회장이 일본 롯데 계열사에 등기이사로 이름을 올리기만 하고 아무런 역할 없이 매년 100억원대 급여를 수령한 데 대해서도 횡령 혐의 적용이 가능한지 검토하고 있다. 검찰이 파악한 신 회장의 전체 횡령·배임 혐의 액수는 2000억원 안팎에 이르는 것으로 전해졌다.


롯데그룹은 신 회장의 검찰 출석과 관련해 “신 회장은 수사에 최대한 협조할 것”이라며 “심려를 끼쳐드려 죄송하다”고 밝혔다.

조용철 기자 cyc0305@seoul.co.kr
2016-09-19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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