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간부공무원, 추석 앞두고 유흥주점서 유사 성행위…경찰 적발

이슬기 기자
수정 2016-09-17 22:23
입력 2016-09-17 22:23
경기도청 간부공무원, 추석 앞두고 유흥주점서 유사 성행위…경찰 적발
경기도청 소속 50대 간부 공무원이 추석 연휴를 앞두고 유흥주점에서 유사 성행위를 하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기 수원중부경찰서는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경기도청 간부 공무원A(50대)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은 또 같은 혐의로 A씨 지인인 남성 2명과 유흥주점 여성 종업원 3명 등 모두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3일 오후 11시 10분쯤 남성 2명과 찾은 수원시 장안구의 한 유흥주점에서 50대 여성 종업원 3명을 상대로 유사 성행위를 하는 등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익명의 제보자로부터 “퇴폐행위가 심각하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 A씨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들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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