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 “검찰 수사관이 수시로 돈 달라고 요구했다”

이민영 기자
이민영 기자
수정 2016-09-09 18:21
입력 2016-09-09 18:21
정운호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연합뉴스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자신에게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검찰 수사관 김모(45)씨의 재판에서 “김씨가 수시로 어려운 경제 사정을 말하며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주장했다.

정 전 대표는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 김세윤) 심리로 열린 첫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김씨가 ‘아내가 투자에 실패해 집안이 풍비박산 났다’는 등 어려운 사정을 여러 차례 호소했다”고 증언했다.

이어 “지난해 2월 이민희씨의 여동생이 운영하는 식당에 갔다가 김씨를 만나게 됐는데, 김씨가 계속해서 자신의 어려운 형편을 말해 마침 가지고 있던 1억원짜리 수표를 2장 건넸다”고 말했다.


정 전 대표는 또 “나도 어려운 형편에서 자라 김씨의 말에 충동적으로 돈을 건넸다”며 “그러나 이후에도 김씨는 수시로 연락해 어려운 형편을 이유로 돈을 빌려달라고 요구했다”고 덧붙였다.

또 “처음에는 어려운 사정을 듣고 돈을 빌려줬지만, 나중에는 (김씨가 담당하는 수사와 관련해) 피해를 볼까 걱정돼 돈을 주지 않을 수 없었다”고 강조했다.돈을 빌리는 형태였지만 실제로 갚은 적은 한 번도 없었다고도 주장했다.

김씨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서 근무하던 지난해 2∼6월 수사에 편의를 제공해주는 대가로 정 전 대표로부터 3차례에 걸쳐 총 2억5500만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로 구속 기소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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