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담동 주식 부자 구속…동생 회사에 과징금 2960만원
장은석 기자
수정 2016-09-08 08:58
입력 2016-09-08 08:58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7일 열린 제15차 회의에서 미래투자파트너스에 과징금 296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이 회사는 이씨의 동생이 운영하는 투자회사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이 회사는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를 위반했다.
이 회사는 모 회사 보통주에 대한 증권신고서가 제출되지 않은 상태임에도 올해 3월 중순부터 4월 말까지 227명에게 4만 8545주를 16억 5000만원에 판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동생이 구속된 형 이씨의 투자 사기 범죄에 연루된 것으로 보고 수사 중이다.
이와 함께 증선위는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인 핫텍에 대해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과 소액공모 공시서류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과징금과 과태료를 부과했다.
핫텍은 지난해 2월 6일 스포라이브 주식 1000주를 20억원에 양수하기로 약정한 사실을 법정기한보다 5영업일 늦게 보고하고 보통주 92만9천45주를 일반공모 방식으로 발행하기 위한 공시서류를 법정기한 하루 지나 제출했다.
이에 대한 과징금과 과태료는 각각 420만원, 590만원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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