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폰서·사건 청탁 의혹’ 서부지검 부장검사 서울고검으로 전보
오세진 기자
수정 2016-09-06 17:02
입력 2016-09-06 14:20
중·고교 동창 출신의 사업가로부터 금품과 향응을 받고 사건 무마 청탁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돼 대검찰청 감찰 대상에 오른 현직 부장검사가 서울고검으로 전보 조치됐다.
법무부는 6일 김모(46) 서울서부지검 부장검사를 서울고검으로 전보 발령했다고 밝혔다. 김 부장검사는 금융 관련 공공기관에 파견 중이었다.
법무부는 “감찰이 착수된 상태에서 외부기관 파견으로 계속 두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판단에 즉시 인사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대검 감찰본부는 김 부장검사의 금품 수수 및 사건무마 청탁 등 비위 의혹을 서울서부지검으로부터 보고받고 현재 감찰을 진행 중이다.
김 부장검사는 중·고교 동창인 사업가 김모씨로부터 지난 2월과 3월에 각각 500만원과 1000만원 등 총 1500만원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씨가 회삿돈 15억원 횡령 및 중국 거래처 상대 50억원대 사기 혐의로 고소당하자 담당 검사를 포함한 서울서부지검 검사들과 식사를 가지면서 사건 무마를 시도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김 부장검사는 자신에게 제기된 각종 의혹들에 대해 김씨의 일방적인 주장이라며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의혹과 관련해 김 부장검사는 지난 주말 대검 감찰본부의 조사를 받았으며, 체포된 김씨 역시 조만간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들 사이에서 고등검찰청은 검사장과 고검 차장검사를 제외하고는 사실상 ‘유배지’로 통하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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