론스타, 하나금융에 5600억 손배소

신융아 기자
수정 2016-09-02 23:43
입력 2016-09-02 22:42
‘먹튀 논란’을 야기했던 미국계 사모펀드 론스타가 하나금융을 대상으로 6000억원에 이르는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2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였던 론스타의 자회사 LSF-KEB 홀딩스는 하나금융을 상대로 5596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중재신청을 국제중재재판소에 냈다. 이번 신청은 2012년 LSF-KEB홀딩스가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발행주식 약 3억 2904만주(51.02%)를 팔 때 제값을 받지 못했다며 낸 것이다. 하나금융 측은 “론스타가 자신들이 외환은행을 싸게 판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라며 “법률대리인을 신청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일 하나금융에 따르면 외환은행의 최대주주였던 론스타의 자회사 LSF-KEB 홀딩스는 하나금융을 상대로 5596억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중재신청을 국제중재재판소에 냈다. 이번 신청은 2012년 LSF-KEB홀딩스가 하나금융에 외환은행 발행주식 약 3억 2904만주(51.02%)를 팔 때 제값을 받지 못했다며 낸 것이다. 하나금융 측은 “론스타가 자신들이 외환은행을 싸게 판 것에 대해서 손해배상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라며 “법률대리인을 신청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신융아 기자 yashin@seoul.co.kr
2016-09-03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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