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해운 법정관리 초읽기…금융권에는 미치는 영향은?
이슬기 기자
수정 2016-08-30 15:12
입력 2016-08-30 15:12
30일 금융권에 따르면 한진해운에 대한 금융기관의 위험노출액(익스포저)은 1조 200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산업은행의 위험노출액이 6660억원으로 가장 많은 수준이다. 이어 KEB하나은행(890억원)·NH농협은행(850억원)·우리은행(690억원)·KB국민은행(530억원)·수출입은행(500억원) ·부산은행(80억원) 순이다.
제2금융권의 신용공여액은 약 1천억원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업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은행들은 이에 대한 여신의 건전성 등급을 모두 가장 낮은 단계인 추정손실로 분류하고 100% 대손충당금을 쌓아 손실로 처리한다.
한진해운의 경우 법정관리에 들어가면 법원이 청산가치보다 계속기업가치가 크지 않다고 보고 파산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커, 추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 채권액은 미미한 수준이다.
하지만 은행권에서 대부분의 손실을 미리 반영해 둔 상황이라, 한진해운의 법정관리가 금융 리스크로 옮겨갈 가능성은 거의 없어 보인다.
여신 건전성은 위험성이 낮은 순서대로 정상→요주의→고정→회수의문→추정손실 등 5단계로 나뉜다. 요주의는 대출 자산의 7~19%, 고정은 20~49%, 회수의문은 50~99%, 추정손실은 대출액의 100%를 충당금으로 쌓게 된다.
익스포저 규모가 가장 큰 산업은행은 이미 한진해운 여신을 추정손실로 분류해 100% 충당금을 쌓아 둔 상태라 추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농협은행도 한진해운에 대한 여신을 회수의문으로 설정해 약 90%의 충당금을 적립해 놓았다.
우리은행과 국민은행의 한진해운 여신 건전성은 회수의문으로 분류돼 있고, 충당금은 100% 가까이 쌓았다.
수출입은행의 경우 500억원의 여신을 정상으로 분류해 놓았지만, 대한항공의 보증을 통한 영구사채이기 때문에 한진해운이 법정관리에 들어가더라도 대한항공에서 전액을 돌려받을 수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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