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김영란법 식사 등 가액기준 ‘3·5·10만원’ 원안대로 결정(속보)
장은석 기자
수정 2016-08-29 17:29
입력 2016-08-29 17:29
정부는 29일 오후 5시 서울청사에서 김영란법을 논의하기 위한 관계부처 차관회의를 열고 이와 같이 결정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석준 국무조정실장과 주무부처인 국민권익위원회, 그리고 교육부, 법무부, 행정자치부, 문화체육관광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15개 관계부처 차관 등이 참석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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