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억대 금품 챙긴 혐의’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사전 구속영장 청구

이슬기 기자
수정 2016-08-26 14:35
입력 2016-08-26 14:35
이청연 인천시교육감 연합뉴스
검찰이 학교 이전·재배치 사업과 관련해 억대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 이청연 인천시교육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 특수부(부장 김형근)는 26일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이 교육감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 교육감은 지난해 인천의 한 학교법인 소속 고등학교 2곳의 신축 이전공사 시공권을 넘겨주는 대가로 건설업체 이사(57)로부터 총 3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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