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기자본감시센터, 우병우 수석과 장모 등 6명 사기 혐의로 고발
이슬기 기자
수정 2016-08-23 15:52
입력 2016-08-23 15:52
안주영 기자 jya@seoul.co.kr
이 단체는 우 수석 장인이 역삼동 825-20, 34번지 지상 건물을 원래 땅 소유자 조모씨가 숨진 뒤인 1988년 1월 등기해 취득한 것, 처가가 825-34번지 땅을 시효취득(20년동안 평온하게 점유한 경우 소유권 인정)한 것이 모두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우 수석 처가는 조씨 자손 11명과 또 다른 자손 9명을 상대로 각각 소송을 내 2011년 9월 최종적으로 소유권을 획득했다.
처가 측은 소송에서 “1987년 조씨로부터 땅을 살 때 34번지도 당연히 포함된 줄 알았으며, 조씨 측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아 20년간 평온하게 땅을 점유했기 때문에 취득시효가 인정된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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