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수수’ 진경준 검사장 해임…檢68년 만에 처음

강병철 기자
수정 2016-08-18 11:08
입력 2016-08-18 11:08
진경준 검사장
넥슨 주식 등 9억 5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진경준(49·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이 결국 해임됐다.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된 것은 검찰 역사 68년 만에 처음이다.

법무부는 “인사혁신처가 18일 0시부로 진 검사장의 해임 인사 발령을 냈다”고 18일 밝혔다. 올해 3월 고위공직자 재산공개 이후 ‘주식 대박’ 논란에 휩싸인 진 검사장은 지난달 초부터 이금로 특임검사팀의 수사를 받고 지난달 29일 구속기소됐다.

수사 결과 넥슨 창업주인 김정주 NXC 대표로부터 주식·자동차·해외여행 경비 등 9억 5000만원대 뇌물을 받은 혐의가 드러난 그는 전날 첫 재판을 받았다.


김수남 검찰총장은 진 검사장이 재판에 넘겨진 당일 법무부에 그의 해임을 청구했고, 법무부는 이달 8일 검사징계위원회를 열어 진 검사장의 해임을 의결했다.

법무부는 2014년 5월 검사에 대한 징계부가금 도입 이후 진 검사장이 여행경비 명목으로 수수한 203만원에 대해 법정 최고 한도인 5배를 적용해 1015만원의 징계부가금 부과도 의결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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