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억원대 사기·횡령 혐의 피소’ 넥센 구단주 이장석 검찰 출석
오세진 기자
수정 2016-08-08 14:07
입력 2016-08-08 14:07
수십억원대 사기·횡령 등의 혐의로 피소된 프로야구 넥센 히어로즈의 구단주 이장석(50) 대표가 피고소인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했다.
서울중앙지검 조사1부(부장 이진동)는 재미동포 사업가인 홍성은 레이니어그룹 회장으로부터 20억원대 사기 등 혐의로 고소를 당한 이 대표를 조사하기 위해 8일 오전 피고소인 신분으로 불렀다.
이날 오전 9시 35분쯤 서울중앙지검 청사에 도착한 이 대표는 ‘횡령 혐의를 인정하느냐’, ‘홍 회장과의 계약이 지분을 양도하는 조건 아니었느냐’ 등 취재진의 질문에 “검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고만 말하고 청사 건물로 들어갔다.
‘홍 회장의 주장이 거짓이라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도 마찬가지로 답했다.
검찰은 이 대표를 상대로 회삿돈을 빼돌린 사실이 있는지, 해당 금액의 사용·처리 명목은 무엇인지 등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홍 회장은 20억원을 투자했다가 사기를 당했다며 이 대표를 고소했다. 이 대표는 2008년 현대 유니콘스를 인수하며 자금 사정이 어려워져 한국야구위원회(KBO)에 가입금 120억원을 내지 못하게 되자 홍 회장에게 투자를 제안했다. 이에 홍 회장은 이 대표와 두 차례 투자계약을 체결하고 10억원씩 총 20억원을 지원했다.
자금의 성격을 놓고 이 대표는 단순 대여금으로 주식양도 계약은 없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홍 회장은 지분 양수를 전제로 한 투자였다고 맞서면서 갈등이 불거졌다. 홍 회장은 “센테니얼인베스트먼트(현 서울 히어로즈) 지분 40%를 받는 조건으로 이 대표에게 20억원을 투자했는데 지분을 받지 못했다”며 이 대표를 고소했다.
그는 사기 외에 이 대표의 횡령·배임 의혹도 고소장을 통해 제기했으나,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고소 사건을 수사하면서 이 대표의 수십억원대 횡령·배임 혐의 단서를 포착해 그를 출국금지시키고 지난달 14일 넥센 구단 사무실과 이 대표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다. 지난 4일에는 남궁종환 넥센 단장을 불러 의혹 관련 내용을 캐물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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