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꺼달라”고 했다 뺨 맞은 아기엄마가 쌍방폭행?

홍인기 기자
수정 2016-08-06 14:53
입력 2016-08-06 14:41
경찰, 엄마가 남성 밀쳤다는 이유만으로 쌍방폭행 처리하려해 논란
생후 7개월 된 딸을 유모차에 태운 A씨는 B씨에게 담배를 피우지 말아 달라고 요청했다.서울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오후 5시 10분쯤 서울 은평구의 한 지하철역 입구 인근 횡단보도에서 20대 여성 A씨가 50대 중반 남성 B씨에게 뺨을 맞고 112로 신고했다.
하지만 B씨는 A씨를 따라오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A씨의 뺨을 때렸다. 이에 A씨는 팔을 휘두르고서 B씨를 밀쳤다.
A씨는 “경찰이 자신에게 쌍방폭행 혐의를 적용해 피해자가 아닌 피의자로 조사했다”며 억울한 심경을 담은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
이는 온라인상에서 급속도로 확산되면서 공분을 사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정당방위 여부 등을 조사하던 중 뺨을 때린 B씨가 A씨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밝혀 A씨에 대한 폭행 혐의는 조사하지 않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B씨만 폭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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