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청년수당 50만원 지급…복지부, 시정명령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16-08-03 10:03
입력 2016-08-03 10:03
서울시 청년수당 지급 복지부 시정명령
서울시가 청년활동지원비(청년수당) 대상자 3000명을 선정해 첫 활동비를 지급했다. 보건복지부는 즉시 시정명령을 내렸다.

서울시는 지난달 4∼15일 청년수당 신청자에 대한 정성·정량 평가를 거쳐 대상자 3000명을 최종 선정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이날 오전 중으로 대상자 가운데 청년수당 약정서에 동의한 2831명에게 활동지원금 50만원을 우선 지급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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