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진욱 성폭행 고소녀 무고죄 구속영장 기각

이성원 기자
수정 2016-08-02 15:31
입력 2016-08-02 15:31
 배우 이진욱(35)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했다가 무고 혐의를 받는 A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성폭행 혐의로 피소된 배우 이진욱.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A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에 의한 범죄혐의의 소명 정도 등에 비춰볼 때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이씨에게 성폭행당했다는 애초 진술을 뒤집고 무고 혐의를 시인한 만큼 지난달 28일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또 성폭행 피소로 배우인 이씨가 유·무형적 피해를 크게 봤다는 점과 무고죄 형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중하다는 점도 고려했다.


A씨는 지난달 14일 이씨를 성폭행 혐의로 고소하고 같은 달 15·22·23·26일 4차례 경찰에 출석했고, 4차 조사 때 무고 혐의를 시인했다. 경찰이 지난달 21일 두 사람에 대해 실시한 거짓말탐지기 조사결과 이씨는 ‘판독불가’, A씨는 ‘거짓’ 반응이 나온 바 있다.

 그동안 이씨는 지인과 지난달 12일 저녁 식사를 한 뒤 이씨가 자신의 집에 찾아와 성폭행했다고 주장해왔다. 이씨는 합의로 이뤄진 성관계였다면서 성폭행 혐의를 강력하게 부인해왔으며, 피소 이틀 뒤인 16일 A씨를 무고 혐의로 맞고소하고 이튿날 경찰에 출석해 조사를 받았다.

 이성원 기자 lsw146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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