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교도소 도주 우즈베키스탄 30대 남성 공개수배…현상금 500만원

김유민 기자
수정 2016-08-01 21:20
입력 2016-08-01 20:16
1일 경북 김천경찰서는 오후 4시쯤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재판을 받던 우즈베키스탄 국적의 30대 남성이 도주했다고 밝혔다.
키 170cm의 이 남성은 연한 황색 죄수복을 입고 있으며 얼굴에 콧수염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천지원은 이 피고인이 현재 법원 뒤 달봉산에 숨은 것으로 파악, 헬기를 출동시켜 수색하고 있다.
대구지방교정청은 현상금 500만원을 걸고 공개수배령을 내린 상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