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해운대 교통사고 운전자 뇌전증 확인···“하루라도 약 없으면 안되는데···”
오세진 기자
수정 2016-08-01 18:33
입력 2016-08-01 18:30
부산 해운대에서 발생한 도심 속 외제차 질주 교통사고 사건을 수사하는 경찰이 가해자 김모(53)씨가 순간적으로 발작을 일으키는 뇌전증(간질) 진단을 받고 평소 뇌전증 약을 복용해온 것으로 확인했다.
이 사건을 수사하는 부산 해운대경찰서는 1일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 혐의로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김씨는 지난달 31일 오후 5시 16분쯤 부산 해운대 도심 속에서 시속 100㎞로 자신의 외제차 ‘푸조’를 몰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는 보행자들을 덮쳐 3명을 숨지게 하고 14명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발생 경위 및 원인을 수사 중인 경찰은 김씨가 치료를 받은 울산 모 병원 신경과 담당 의사를 상대로 확인해보니 김씨가 지난해 9월 뇌 질환의 일종인 뇌전증 진단을 받았고 같은 해 11월부터 매일 2번씩 약을 먹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담당 의사는 뇌전증 증세는 하루라도 약을 복용하지 않으면 순간적으로 의식을 잃을 수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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