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창수 “법 시행 뒤 문제 빨리 보완해야 경제 영향 최소화”

홍희경 기자
홍희경 기자
수정 2016-07-29 18:16
입력 2016-07-29 18:12

전경련 회장 “편법 늘고 법 유명무실 우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은 오는 9월 28일 시행될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해 “법 시행 뒤 6개월 이내에 무슨 문제가 생긴다면 국회가 빨리 법 개정을 해서 보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허 회장은 “(김영란법 시행 뒤) 편법이 많아질 것”이라면서 “유명무실한 법이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허창수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강원 평창 알펜시아에서 29일 사흘째 진행 중인 ‘전경련 최고경영인(CEO) 하계포럼’에 참석 중인 허 회장은 전날 저녁에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원칙적으로 헌법재판소의 김영란법 합헌 결정을 존중한다”면서도 “김영란법에 문제가 생기면 빨리 개정해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고 했다. 과거 50만원 이상 접대비에 대해 접대 상대방 정보 제출을 의무화했던 내용으로 2004년 도입됐다 2008년 폐지됐던 ‘접대비 실명제’를 언급하며 허 회장은 김영란법이 유명무실해질 가능성을 제기했다. 그는 “상대방 정보를 엉터리로 적어내는 등 편법이 많아지는 등 시행착오가 많이 생길 것”이라면서 “(현실적으로) 지켜지지 않을 법을 만들어 나중에 유명무실하게 되는 사례 중 하나가 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덧붙였다.

한편 광복절 기업인 특사 포함 논란에 대해 허 회장은 “가능한 한 많은 사람을 해줘서 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는 게 낫지 않겠느냐”고 촉구했다. 특히 이재현 CJ그룹 회장에 대해 “몸이 안 좋아서 너무 불쌍하다. 건강 때문에라도 석방돼야 한다”고 했다. 전경련이 보수단체인 어버이연합을 불법 지원했다는 의혹에 대해 허 회장은 “아래에서 일어났더라도 (회장인) 내 책임”이라면서도 “(수사 중인 사안으로) 할 말이 없다”고 선을 그었다.


평창 홍희경 기자 saloo@seoul.co.kr
2016-07-30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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