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김영란법’ 이후 국회의원회관에 쌓여있는 물품들

신성은 기자
수정 2016-07-29 17:23
입력 2016-07-29 17:23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29일 국회 의원회관에 의원실로 배달될 물품들이 놓여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헌법재판소가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에 대한 합헌 결정을 내린 이후 29일 국회 의원회관에 의원실로 배달될 물품들이 놓여 있다.
이종원 선임기자 jongwo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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