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1등급 제품 환급 ‘클릭 폭주’···접속 지연

오세진 기자
수정 2016-07-29 14:44
입력 2016-07-29 11:55
에너지관리공단 홈페이지.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 환급 서비스 실시···신청 폭주 정부의 친환경 가전 환급정책 추진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매자에게 최대 10%를 환급해주는 서비스가 29일 오전 10시 시작됐다. 하지만 환급 신청 사이트가 서비스 시작 첫날부터 접속이 폭주해 원활한 신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때 대기시간만 2~3시간이 나왔다. 오전 11시 기준 사이트 접속화면 캡처
정부의 친환경 가전 환급정책 추진으로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구매자에게 최대 10%를 환급해주는 서비스가 29일 오전 10시 시작됐다. 하지만 환급 신청 사이트가 서비스 시작 첫날부터 접속이 폭주해 원활한 신청이 이뤄지지 않고 있다. 한때 대기시간만 2~3시간이 나왔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오전 10시부터 ‘에너지 소비효율 1등급 가전제품 인센티브 환급시스템’ 홈페이지를 개설해 서비스를 실시했다. 인센티브를 지급 받으려는 소비자는 PC나 모바일로 관련 사이트(www.erebates.or.kr)에 접속해 신청자 및 구매정보를 입력하고, 거래 증빙과 제품정보를 업로드한 뒤 돌려받을 본인 계좌를 입력하면 된다.

산자부는 친환경 소비를 촉진하고자 이달부터 오는 9월까지 에어컨, 냉장고, 김치냉장고, 40인치 이하 TV, 공기청정기 등 가전 5종 가운데 에너지소비효율 1등급 제품을 구매하는 고객에게 구매 금액의 최대 10%를 환급해준다. 최대 20만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다.


하지만 환급 신청 사이트가 서비스를 시작하자 신청 인원이 몰리면서 접속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한때 대기시간은 2~3시간이 됐고, 홈페이지 접속이 아예 되지 않는 일도 종종 나타나고 있다.

환급 신청을 할 때는 신청 과정에서 구매자 정보(성명·휴대전화 번호), 구매처, 구매일자, 구매가격, 모델명, 제품 제조번호, 계좌번호 등이 필요하다. 또 제품을 살 때 매장에서 거래명세서와 ‘전자세금계산서, 현금영수증, 카드매출전표 중 1가지’를 받아야 한다. 일반적으로 거래명세서를 받지 않는 사례가 많은데 환급 신청을 위해 꼭 필요한 만큼 미리 챙겨둬야 한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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