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추행’ 서장원 포천시장, 대법서 유죄 확정…시장직 상실

장은석 기자
수정 2016-07-29 11:12
입력 2016-07-29 11:12
서장원 포천시장
여성을 성추행한 뒤에 돈을 주고 입막음하려 한 혐의로 기소된 서장원(58) 포천시장에게 유죄가 확정됐다.

서 시장은 시장직도 잃게 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29일 강제추행과 무고 등의 혐의로 기소된 서 시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직권남용과 권리행사 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원심과 같이 서 시장의 무죄를 인정했다.

징역형이 확정된 서 시장은 시장직을 잃게 됐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 공직선거법이나 정치자금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잃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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