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김영란법 합헌> 국회의원 선물도 적용 대상?

강윤혁 기자
강윤혁 기자
수정 2016-07-28 16:18
입력 2016-07-28 16:18
국회의원 선물도 적용 대상? 헌법재판소가 28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에 각 의원실로 배달될 선물들이 쌓여 있다.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들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지만, 부정청탁 금지 관련 조항에선 이들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관련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2016.7.28 연합뉴스
헌법재판소가 28일 오후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일명 김영란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내린 가운데 국회 의원회관에 각 의원실로 배달될 선물들이 쌓여 있다. 국회의원과 같은 선출직 공무원들도 김영란법의 적용 대상이지만, 부정청탁 금지 관련 조항에선 이들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어 관련한 논란이 커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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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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