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노철래 전 의원 사전구속영장 청구

한상봉 기자
한상봉 기자
수정 2016-07-28 16:14
입력 2016-07-28 16:14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공천 대가로 거액의 금품을 수수한 의혹을 받아 온 새누리당 노철래 전 의원(경기 광주시을)에 대해 28일 오전 정치자금법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노철래 전 국회의원
 앞서 검찰은 지난 4월 광주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수사 의뢰한 지방선거 공천 대가 금품수수 의혹과 관련, 노 전 의원 측근의 집 등을 압수수색했다.

광주 선관위는 노 전 의원이 2014년 광주시장 선거 당시 모 정당 경선에 나섰던 인사로부터 2012~2014년 수차례에 걸쳐 1억 5000만~1억 6000만원을 받았다는 고발장을 접수하고 검찰에 수사의뢰를 했었다.


 앞서 노 의원의 비서로 근무했던 A씨는 지난 3월 “노 전 의원이 2014년 6월 2일 지방선거에서 B씨에게 시장 후보 공천을 줄 것처럼 하면서 수차례에 걸쳐 1억 5000여만 원을 받았다가 공천이 무산되자 3500만원을 되돌려 준 적이 있다”며 돈을 건넸다는 B씨의 전화 통화 녹취록과 대화 내용을 공개했다.

 한상봉 기자 hsb@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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