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쟁점별 헌법재판소 판단 Q&A

홍인기 기자
수정 2016-07-28 17:34
입력 2016-07-28 16:10
Q)언론인과 사립학교 교원 등까지 해당 법률 적용은 정당한가?
A)합헌 7명, 위헌 2명으로 해당 법률 적용은 정당하다는 판단.
“교육과 언론이 국가나 사회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이들 분야의 부패는 피해가 광범위하지만 원상회복이 어렵다. 사립학교 관계자와 언론인에게는 공직자와 맞먹는 청렴성이 요청된다” (다수 의견)
“직무 성격상 공공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공공·민간 영역의 본질적 차이를 무시하고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다.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의 사회윤리규범 위반까지 형벌, 과태료 제재를 가할 수 있도록 한 것은 과도한 국가 형벌권의 행사다”(김창종, 조용호 재판관)
Q)배우자의 금품수수를 신고하지 않으면 과태료·형사처벌을 하도록 한 ‘제재조항’은 양심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 아닌가?
A)합헌 5명, 위헌 4명으로 정당하다는 판단.
“연좌제에 해당한다거나 양심의 자유를 직접 제재한다고 볼 수 없다. 배우자가 금품을 받는 행위는 사실상 사립학교 관계자나 언론인 본인이 수수한 것과 마찬가지다. 배우자에 대해서는 어떠한 제재도 가하지 않는 만큼 기본권 침해도 최소화했다” (박한철, 이진성,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형벌·책임 비례원칙에 어긋나고 균형을 상실해 위헌이다. 신고하지 않은 행동을 금품수수와 동일하게 처벌하는 문제가 있다. 신고를 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처벌하는 경우는 현행법상 국가보안법 제10조의 ‘불고지죄’ 외에는 찾을 수 없다” (이정미,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
Q)수수허용 금품·가액을 대통령령에 위임하도록 한 ‘위임조항’은 정당한가?
A)합헌 5명, 위헌 4명으로 정당하다는 판단.
“사교·의례 목적의 경조사비·선물·음식물 등의 가액을 일률적으로 법률에 규정하기 곤란하다. 탄력성 있는 정부 시행령에 위임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박한철, 이진성, 강일원, 서기석, 조용호 재판관)
“법 시행으로 사실상 모든 국민이 법의 적용을 받게 되기 때문에 국민 대표인 입법부가 정하는 것이 합당하다” (이정미, 김이수, 김창종, 안창호 재판관)
Q)부정청탁, 사회상규는 의미가 불명확하다. 범죄와 형벌을 법으로 정해야 한다는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A)전원 합헌으로 죄형법정주의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판단.
“부정청탁이라는 용어는 형법 등 여러 법령에서 사용되고 많은 판례를 축적하고 있다. 또 입법 과정에서 직접 개념을 정의하는 대신 14개 분야의 행위 유형을 구체적으로 열거하는 등 구성요건을 상세히 규정했다. 사회상규라는 개념도 형법 제20조에서 사용하고 있으므로 문제가 없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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