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아들은 ‘꽃보직’ 본인은 병역 면제…“고도 근시 이유”
이슬기 기자
수정 2016-07-28 15:32
입력 2016-07-28 15:29
청와대 사진기자단
28일 한국일보에 따르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병무청으로부터 확인한 병역 자료를 살펴본 결과 우 수석은 1986년 징병검사 연기 신청을 한 뒤 이듬해인 1987년 만 20세에 사법고시에 통과했다.
우 수석은 사시 통과 뒤 신체검사에서 ‘질병 또는 심신장애’를 이유로 신체등급 5급 제2국민역 판정을 받았다. 당시 기준에 따르면 고도근시를 이유로 병역 면제를 받으려면 시력이 마이너스 7이상이어야 했다.
우 수석은 현 기준으로는 병역 면제를 받을 수 없다. 1999년부터 근시로 인한 병역면제 조항 자체가 폐지됐기 때문. 근시는 안경 도수가 마이너스(-) 10디옵터 이상 되는 심한 근시를 말한다. 병무청은 우 수석이 병역 면제를 받은 뒤인 1990년 1월부터 고도 근시의 경우 마이너스 8이상, 1994년부터는 마이너스 9이상이 돼야 병역을 면제했다.
박 의원실은 우 수석이 졸업한 경북 영주중ㆍ고와 해당 교육청을 통해 시력 변동 여부의 확인을 시도했으나 관련 자료 등이 폐기된 것으로 알려졌다.
박주민 의원은 “정권과 국민의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우 수석은 병역 면제 관련 정황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거취에 대해 시급히 결단을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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