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 합헌] 국회 정무위 與간사 유의동 “법 사각지대 보완할 것”
오세진 기자
수정 2016-07-28 15:17
입력 2016-07-28 15:17
헌법재판소가 이른바 ‘김영란법’이라고 불리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부정청탁금지법)이 합헌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이에 부정청탁금지법 소관 국회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의 새누리당 간사 유의동 의원은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논의를 계속하겠다”고 밝혔다.
유 의원은 28일 헌재의 결정이 보도된 이후 보도자료를 통해 “이번 헌재의 결정으로 부정청탁금지법에 대한 법적 우려들이 해소됐다”면서 “이번 헌재 결정과는 별도로 부정청탁금지법이 시행되면 나타날 문제점들이나 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기 위한 논의는 계속돼야 한다”고 말했다.
유 의원은 특히 “청렴한 대한민국을 만들겠다는 법 본연의 취지가 잘 실현될 수 있도록 국민권익위원회뿐만 아니라 국회도 함께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라면서 “법을 시행한 후에 나타나는 문제점들이 있다면, 국회에서 부정청탁금지법을 더 보완, 발전시켜 나가는 쪽으로 계속 논의를 해 나갈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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