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민주 김해영, 국회의원도 민방위 훈련 참가 ‘의무화’하는 법안 발의

김진아 기자
김진아 기자
수정 2016-07-22 15:11
입력 2016-07-22 15:11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해영 의원은 21일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등을 민방위대에 편성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민방위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이 법안은 20대 국회가 시작된 이후 주목받고 있는 ‘국회의원 특권 내려놓기’의 일환으로 이뤄졌다. 민방위 기본법에 따르면 국회의원과 지방의회의원 등을 민방위대 편성 제외 사유로 규정하고 있어 실제로 민방위 훈련을 받고 있지 않는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의 민방위대 편성 제외는 국회의원의 특권 중 하나로 지적돼 왔다.

법안을 발의한 김 의원은 최근 하반기 민방위 훈련 날짜를 알아보려다가 국회의원은 민방위대 편성의 당연 제외 사유라는 것을 알게 돼 법 개정을 추진했다.


김 의원은 “육군 병장으로 만기 제대해 지금까지 성실하게 국방의 의무를 수행해 온 만큼 끝까지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고 싶다”면서 “특권을 누리는 국회의원이 아닌 국민과 함께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고 말했다.

김진아 기자 jin@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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