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포토] ‘김영란법은 과잉규제’ 한국농축산연합회 기자회견
이승은 기자
수정 2016-07-22 14:21
입력 2016-07-22 14:14
김영란법은 공무원, 사립대학 교수, 언론인 등이 제3자에게 고액 금품(1회 100만원, 연간 300만원 초과)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을 따지지 않고 형사처벌토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손형준 기자 boltagoo@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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