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기업 임원, 유흥업소 직원 성폭행해 피소

김유민 기자
수정 2016-07-21 17:02
입력 2016-07-21 17:02
서울 강남경찰서는 유흥주점 여종업원과 강제로 성관계를 맺은 혐의(강간)로 A(41) 씨를 소환조사 할 계획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5월 말 서울 강남구 소재 모 유흥업소에서 동년배의 다른 기업 임원 여러 명과 함께 술자리를 가지던 도중 방 안에서 40대 여종업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건 다음날 B씨는 “성폭행을 당했다”며 A씨를 경찰에 고소했다. A 씨는 30대의 나이에 대기업 임원직에 오른 기업인수합병(M&A)전문가로 알려졌다. 경찰은 조만간 A씨와 동석자 등을 불러 성관계의 강제성 여부 등을 조사할 계획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에디터 추천 인기 기사
많이 본 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