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치과의사 보톡스 시술 가능”…기존 입장 뒤집어

박재홍 기자
수정 2016-07-21 15:12
입력 2016-07-21 15:12
연합뉴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21일 환자에게 보톡스 시술을 한 혐의(의료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치과의사 정모(48)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한 원심 판결을 깨고 사건을 무죄 취지로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의료법이 허용하는 의사와 치과의사의 면허범위는 의료소비자의 선택의 폭을 넓혀주는 쪽으로 해석해야 한다”면서 “치과의사의 안면 보톡스 시술이 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비해 환자의 생명과 공중보건상의 위험이 더 크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 배경을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의학과 치의학의 기초 학문의 원리가 다르지 않고 그 경계도 불분명하고, 현실에서도 양쪽 모두 시술하는 영역이 존재한다“고 덧붙였다.
현행 의료법에 따르면 ‘치과의사는 치과 의료와 구강 보건지도를 임무로 한다’고만 규정해 치과의사의 보톡스 시술에 대한 허용 여부는 불분명하다.
정씨는 2011년 10월 환자의 눈가와 미간 주름을 치료하기 위해 2차례 보톡스 시술을 했다가 기소됐다.
1, 2심은 ”치과의사의 면허 범위를 넘었다“며 벌금 10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으나 이번 대법원 판결로 정씨의 의료법 위반 여부는 다시 가려지게 됐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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