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진경준 140억 재산 동결’ 검찰 청구 심리 들어가

박재홍 기자
수정 2016-07-20 10:23
입력 2016-07-20 10:23
정연호 기자 tpgod@seoul.co.kr
서울중앙지법은 진 검사장에 대한 추징보전 청구 사건을 형사31단독 정재우 판사에 배당했다고 20일 밝혔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서면 자료를 토대로 추징 보전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전날 이금로 특임검사팀은 진 검사장이 보유한 140억원 상당의 예금 채권 및 부동산 등 전 재산에 대해 공무원 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을 적용, ‘기소 전 추징보전’을 청구했다.
추징보전은 범죄 혐의자가 불법 행위로 얻은 수익을 숨기거나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조치로, 법원이 검찰 청구를 받아들이면 추징 보전된 재산은 확정 판결 때까지 처분할 수 없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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