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의원 음주 운전 “0.163% 면허 취소 수준”

김유민 기자
김유민 기자
수정 2016-07-18 20:30
입력 2016-07-18 20:30
서산시의회 의원 음주운전
충남 서산시의회 한 의원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경찰에 입건됐다.

18일 서산경찰서에 따르면 시의원 A 씨는 전날 오후 5시 8분 서산시 읍내동 호수공원 사거리에서 신호대기 중 자신이 몰던 차 안에서 잠이 들었다가 행인의 신고로 경찰에 적발됐다.

A 씨는 경찰의 음주측정 결과 혈중알코올농도 0.163%로 면허 취소 수준이었고, 이후 혈액채취를 요구해 서산의료원에서 혈액을 채취해 다시 측정했다.


A 씨는 시의회를 통해 배포한 공개 사과문에서 “선출직 공직자로서 모범을 보여야 함에도 지인과 대화하며 술을 한 잔 하게 됐고, 음주 운전이라는 잘못을 저질렀다”며 “사려 깊지 못했던 잘못된 판단과 행동은 입이 열 개라도 변명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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