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면세점 로비의혹 관계사 대표 “증거인멸 모두 인정”

박재홍 기자
수정 2016-07-15 11:37
입력 2016-07-15 11:37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황기선 부장판사 심리로 15일 열린 첫 공판에서 B사 대표 이모(56)씨 측 변호인은 “혐의를 모두 인정한다”고 밝혔다. 이씨는 네이처리퍼블릭의 로비에 이용된 의혹을 받는 B사를 향한 수사가 진행되자 내부 전산자료를 비롯한 증거물을 조직적으로 파기한 혐의로 지난달 11일 구속 기소됐다.
B사는 신영자 롯데자학재단 이사장의 아들인 장모씨가 소유하고 있다. B사는 네이처리퍼블릭과 롯데면세점 입점 컨설팅 및 매자관리 위탁계약을 맺고 네이처리퍼블릭의 롯데면세점 입점과 관련한 업무를 도맡았다.
검찰은 정 전 대표가 이처럼 형식적인 외관을 갖춘 뒤 면세점 입점이나 매장관리를 위한 청탁성 금품을 B사를 통해 신 이사장에게 건넸다고 보고 있다. 다음 재판은 내달 10일 열릴 예정이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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